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가리봉동에서 태워 목적지인 E 아파트에 도착하여 깨웠더니 F고등학교로 가자고 하여 F고등학교에 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E로 가자고 하여 다시 E로 갔더니 이번에는 G매장으로 가자고 하여 G매장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지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실랑이를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움켜 잡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112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되어 수사기록 제26 내지 28쪽에 첨부된 피해자의 목, 허벅지 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목격자 D 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발차기를 하여 피해자를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이나 얼굴 부위를 3~4회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