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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9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사무소 안집 주택에서 피해자 등과 고스톱을 하던 중 두꺼비 패가 나오면 ‘데라’ 명목으로 100원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내라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우측 슬부, 좌측 흉부, 요추부에 약 2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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