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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5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증 제 3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7.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D 3 층에 있는 ‘E PC 방 ’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LT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06:30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 홍 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G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 또는 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 여의 나루 역 ’에서 피해자 C이 일회용 승차권 발매기 옆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복지 카드 1 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23. 06:44 쯤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 '에서 J이 분실한 신한 카드 (K )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줄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07:01 쯤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 '에서 J이 분실한 신한 카드 (K )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줄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길 55에 있는 ‘ 용산역’ 대합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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