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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489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평택시 J 지상 건물 내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는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일부를 임차기간 2015. 7. 13.부터 2017. 7. 13.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B 대리인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B의 계좌로 2015. 7. 6. 1,000만 원, 같은 달 13.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0.경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이 사건 식당의 주소인 ‘평택시 D에 있는 E ’로 기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소장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다.

각 송달보고서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 K가 소장부본을, 이 사건 식당의 직원 L이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제1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8. 7.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7. 8. 22.자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7. 9. 21.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하였고, 그 다음날인

9. 22.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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