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2.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내’(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
)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다. 위 ‘인천 서구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재지로, 피고는 2011년에 E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고철상을 운영해왔다. 위 소장 부본에 관한 송달보고서에는 피고가 2017. 2. 16. 오전 9시 51분에 이 사건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피고 명의의 서명이 되어 있다. 2)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그 송달보고서에는 피고가 2017. 3. 20. 오전 9시 41분에 위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피고 명의의 서명이 되어 있다.
3) 제1심 법원은 2017. 4. 1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다음, 그 판결 정본을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그 송달보고서에는 피고가 2017. 4. 21. 오전 9시 52분에 위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피고 명의의 서명이 되어 있다. 4) 피고는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제1심판결에 기하여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7. 9. 7.까지 자진하여 이행하고, 만약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