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의정부시 B 일대 36,192.5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7. 2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7. 10. 28.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제1호 내지 제11호 안건을 각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안건은 조합원 586명 중 3분의 2 이상인 407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안건의 의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7. 12. 8. 의정부시장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2018. 1. 30. 그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원고들 소유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을 부당하게 저평가한 감정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인가시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음에도, 이 사건 총회 개최통지 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권한을 침해하여 총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
피고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서면결의서의 철회 방법에 대해 안내하지도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