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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4노2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운송비 5,2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회사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으며, 위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여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직접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변제할 가능성이 낮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8,400여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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