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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30 2017가단22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6. 1. 7. 30,000,000원, 2016. 1. 28. 6,800,000원, 2016. 2. 22. 4,000,000원, 2016. 3. 25. 3,400,000원, 2016. 4. 8. 3,000,000원, 2016. 4. 20. 48,500,000원, 2016. 5. 19. 4,000,000원, 합계 99,7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2. 1,8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1,8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9. 피고의 동생 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340,000,000원 이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과 금전거래관계를 하던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C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대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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