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아래 괄호 내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014. 5. 30.자 현금보관증은 피고가 아닌 D이 작성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입금표와 보관증은 통상적으로 소비대차관계에서 교부되는 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금보관증, 입금표 및 보관증에 기재된 32,000,000원의 금액도 원고가 주장하는 2014. 5. 30.까지의 대여 금액[29,276,000원 = 대여금 35,176,000원(2014. 4. 3. 1,880,000원 2014. 5. 3. 1,300,000원 2014. 5. 10. 996,000원 2014. 5. 12. 4,000,000원 2014. 5. 15. 3,500,000원 2014. 5. 15. 3,000,000원 2014. 5. 28. 12,000,000원 2014. 5. 30. 4,500,000원 2014. 5. 30. 4,000,000원) - 변제금 5,900,000원(2014. 5. 15. 4,900,000원 2014. 5. 23. 1,000,000원) 과 일치하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고, 원고로부터 자재대금을 선지급 받았는데, 나중에 자재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돈을 돌려주었어야 했지만 회사 재정상 돈을 주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에 반한다.
원고도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며 금융거래내역의 비고란에 “물품대금” 또는 “자재대금”이라고 기재하였다.
D은 당심 법원에서 '피고가 OTP를 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