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09 2016가단103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2. 24., 2013. 2. 20. 및 2013. 2. 25.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24.부터 2013. 2. 25.까지 합계 56,200,000원(= 2013. 12. 24. 28,200,000원 2013. 2. 20. 14,000,000원 2013. 2. 25.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1. 25.부터 2015. 11. 29.까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다음 도표 기재와 같이 24차례에 걸쳐 65,6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아래 송금 금원 중 순번 7, 10, 11번 기재 금원은 피고의 통장에 입금명의인의 성명으로 ‘C’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송금일 출금은행 출금계좌주 입금계좌주 입금은행 송금액 1 2013-01-25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1,800,000원 2 2013-02-24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1,800,000원 3 2013-03-28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3,000,000원 4 2013-04-12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800,000원 5 2013-04-25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3,800,000원 6 2013-05-25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3,800,000원 7 2013-06-26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1,000,000원 8 2013-07-01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2,800,000원 9 2013-07-25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1,800,000원 10 2013-08-05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2,000,000원 11 2014-04-16 기업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1,000,000원 12 2014-11-19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3,000,000원 13 2014-11-27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5,000,000원 14 2014-12-01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2,000,000원 15 2015-01-09 국민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5,000,000원 16 2015-02-28 기업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3,000,000원 17 2015-03-17 기업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3,000,000원 18 2015-05-11 기업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5,000,000원 19 2015-06-29 기업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3,000,000원 20 2015-07-27 기업은행 원고 피고 신한은행 3,000,000원 21 2015-08-31 기업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