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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18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4,143,840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 C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2015. 7. 10. 피고 B 명의의 천안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천안 축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총 3,83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의 송금 직후 이 사건 계좌에서 위 3,833만 원을 전액 인출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는 2,145원이 남아있었다.

나. 원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2015. 7. 10.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5:31경 이 사건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이후에는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아 잔고는 50,002,145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은 2015가단24956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22.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8. 27.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라.

피고 C는 2015. 9.경 피고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177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22. “피고 B는 피고 C에게 3,83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 13. 피고 B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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