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계좌이체 1) 피고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 2015. 7. 10. D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총 3,833만 원을 송금하였다. E는 피고의 송금 직후 이 사건 계좌에서 위 2,833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는 2,145원이 남아있었다. 2) 원고는 같은 날 15:31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 이 사건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이후에는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
나. 집행권원 취득 1) 원고는 2015. 7.경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은 2015가단24956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22. “D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3345호로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D의 천안 축산업협동조합에 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2) 피고는 2015. 9.경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177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22. “D는 피고에게 3,83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 13. 이 법원 2016타채142호로 D의 천안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 14.경 천안 축산업협동조합에 도달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