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원, 피고 F은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2014. 5. 29.부터 2014. 6. 12.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상환 내역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이후 2014. 10. 30. 피고 G의 계좌에서 1,434,328원, 2015. 2. 10.경 피고 D의 계좌에서 8,997,375원을 각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 천안새마을금고, 부산은행, 국민새마을금고, 강남영동새마을금고,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잔존하는 송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타인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 등을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 F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 다.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