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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2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55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함께 심리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식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천만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55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5,200,000원을 각 배상할 것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각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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