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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노50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 282,000원, 배상신청인 AB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당심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 U으로부터 282,000원, AB로부터 159,00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편취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들에게 위 재산상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위 특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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