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8 2019노2669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CD에게 편취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및 배상명령, 피고인 B: 징역 8월 및 배상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CD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배상신청인 CD에게 편취금 153,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