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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5084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B빌딩 3층에 사업장을 두고 ‘방과후 강사 교육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하고, 2016. 11.경 이후부터는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딸 E를 명의상 대표로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던 대구, 경북 지역의 ‘F’ 위탁업체 선정이 향후 경쟁 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여 낙찰율을 높이고, ‘F’ 위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학습 교재와 교구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체를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015. 7. 2.경 G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방과후 강사 교육용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2016. 10. 19.경 I에게 출자금을 빌려주어 ‘방과후 강사 교육용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J를 설립하게 한 후 피고인이 관여하는 여러 업체 명의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금액 이상을 투찰금액으로 하여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되 학교별로 낙찰 확률이 제일 높은 업체의 투찰금액을 가장 낮게 하여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체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에 낙찰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대구 K초등학교 관련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7. 1. 30.경 위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대구 K초등학교에서 공고한 '2017년 F'과 관련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피고인의 딸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를 통하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L,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I에게 피고인이 정해 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지시하여 위 L으로 하여금 2017. 1. 30. 21:57경 주식회사 H 명의로 투찰금액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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