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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노30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자로서 부천시 소사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5.부터 2011. 6.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임금 494,000원, E의 임금 37,000원 합계 53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1. 9. 26.까지 시흥시 F에 사업장을 두고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경공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동서였던 H는 여동생 I의 이름으로 2010. 7. 1.부터 2011. 9. 26.까지는 부천시 소사구 C에, 그 이후에는 시흥시 J에 각 사업장을 두고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과 같은 업종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과 H는 각각 자신에게 속한 근로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서로의 사업을 도와주곤 하였지만, 그 경우에도 급여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그 근로자에게 주었다.

② D과 E는 인력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사업장이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업체에서 조경공사를 하였는데, 주로 H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D은 H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E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③ D과 E는 사장이 아닌 대표를 상대로 고소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2011. 5. 15.부터 2011. 6. 15.까지 기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 C에서 “B”의 상호를 가지고 D과 E를 사용한 사람은 H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및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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