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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3291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E, F, G, 피고, H를 두고, 2009. 6. 26. 사망하였다.

나.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1. 8.자로 1986.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22.자로 1989.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와 I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1.자로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이 사건 4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23.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⑤ 이 사건 5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2.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는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 F, G는 E, H, J(E의 처), K(H의 남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4608호로 망인이 E 등에게 망인의 재산을 명의신탁하였고, 그렇지 않다면 망인이 E 등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14. 원고, F, G의 E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와 E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나505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망인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이고, 다만 등기 명의만 피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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