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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3 2015고단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5. 04:07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 택시부’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서울을 경유하여 구리에서 일을 보고 양평군 용문면까지 태워주면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리를 경유하여 양평군 용문면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254,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00:31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도 않고 누워있던 중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70세)으로부터 “점잖은 분이 왜 그러시느냐, 그만 일어나서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항의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널 죽여 버리겠다, 내일 다시 올 테니 두고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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