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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정13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5. 23:2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을 비롯한 5명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35캔을 10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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