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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8노23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G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운영자, 피고인 B는 요양보호 사로서, 치매환자가 혼자 음식을 먹게 내버려 두면 기도 폐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려 져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치아 없이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다고

미리 통지한 점, 요양원의 서비스제공 계획서 중 ‘ 식사도 움’ 항목에 ‘ 식사 지켜 보기’ 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간식인 식빵을 혼자 먹게 방치할 경우 기도 폐색으로 인한 호흡 곤란의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인 A는 요양보호 사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이 사건 요양원 입소 노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간식을 먹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식빵을 먹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혼자 식빵을 먹다가 식빵이 목에 걸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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