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4:0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읍내사거리 방면에서 좌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잘 지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Ⅲ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정자나무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