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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8 2020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현대로 181-57에 있는 도로를 염치읍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차로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공소장 기재 ‘F’는 오기이다.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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