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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6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8]
판시사항

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요건

나.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운전자가 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얻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 이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까지 입힌 것이라면, 원고의 주취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원고는 상이군경으로서 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얻는 수입으로 처와 1남 1녀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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