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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8 2017가합4013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대 2,430㎡ 및 위 지상 제1호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광주시 C 대 2,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5. 12.부터 2007. 11. 30.까지, 보증금 600만원, 월 차임 50만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2008. 10. 29.경 피고에게 월 차임을 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위 월 차임 인상요구를 거절한 채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8. 13. 피고를 상대로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인도소송 및 월 차임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3445)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다.

선행소송에서 2011. 4. 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이 사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건물(이 사건 토지 지상 제1호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44.99㎡, 2층 42.1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 부분과 피고(이 사건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약정으로 계속하여 임대한다. 가.

기간 :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나. 보증금 : 600만 원(이미 지급되었음)

다. 임료 : 월 50만 원, 매월 1일에 선불 지급

라.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건 조정조항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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