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4 2019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용죽지구 쪽에서 현촌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2쪽)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