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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4 2019가단3567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6.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4,792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544, 2174(병합)],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33). 변제 각서 일금: 삼천만 원

1. 상기 금액은 2019노33(사기) 사건의 피고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입힌 피해금 5,000여만 원 중 일부로서, 원고는 위 금액을 2019. 3. 31.까지 피고에게 전액 변제하겠다는 각서이며 원고는 위 약속을 어길 경우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2. 나머지 피해금 2,000만 원 중 현금 1,500만 원은 원고의 처 E이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원고가 항소심 선고일 하루 전까지 피고에게 틀림없이 변제한다. 만약 원고가 항소심 선고 하루 전까지 피고에게 현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합의는 무효가 되고, 피고가 합의무효에 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고가 실형을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단 피고도 원고가 피해금을 변제하고자 담보 제공한 남해 땅(답)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매가 낙찰되어 피고가 받을 배당금 중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 미상에 대하여는 변제각서 3,000만 원에서 절삭한 금액을 피고에게 변제한다.

4. 그리고 위 변제각서상 채무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의 처 E은 피고에게 공정서류를 작성해 주고, 원고 석방 후 본 변제각서에 대하여 공증(집행력 있는 공증)을 하되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

나. 당초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그 소유의 경남 남해군 D 답 2,282㎡(이하 ‘남해 땅’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마쳐주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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