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주민들 상대로 주택 재개발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근무하다가 2011. 2. 9. 퇴직한 E의 임금 9,928,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0,917,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의 E 등 12명은 재개발사업 조합을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홍보요원들로서, 이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