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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9고단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8. 2. 2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봉투에 넣어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 12. 21:00경 인천 남동구 E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죄, 대질)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통신자료 회신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내용

1. 수사보고(공범 D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평택지원 2018고단1007호 판결문

1. 수사보고(F에 대한 판결문 확인보고)

1. 내사보고

1. 녹취서(D-피고인)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마약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서울북부지법 2015고단768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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