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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1 2015고단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생수에 희석시킨 필로폰 0.63ml...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의왕시 박물관로 157(월암동)에 있는 철도대학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2회에 걸쳐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4:1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모텔 510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갖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6쪽) 및 압수물사진(일회용주사기)(수사기록 17쪽)

1. 수사보고(압수서류 정정 관련)

1. 임의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23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4쪽) 및 압수물사진(소변, 모발)(수사기록 25쪽)

1.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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