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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2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7: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건물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벽돌(가로19cm, 세로 9cm, 높이 5.5cm)을 오른손에 들고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49세)을 쫓아가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재생결과

1. 벽돌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벽돌로 가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일반인들에게 막연한 공포감을 심어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없다.

위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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