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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2131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3쪽 제4행의 ‘2007. 9. 12.경’을 ‘2016. 3. 14.경’으로 변경하고, ‘증여하고’ 다음에 ‘2016. 3. 16. 무렵’을 추가한다.

4쪽 제5행의 ‘증인 F의 증언’ 다음에 ‘제1심증인 K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4쪽 제9행의 ‘밝히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K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2~3개월 후에 지급될 차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K은 피고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연락한 바도 없으며 F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을 때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따로 물어보지도 않은 점” 5쪽 제9행의 ‘반환을’을 '반환할'로 변경한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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