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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2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 3. 오전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수하물 취급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쌀 1톨 가량)을 받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오전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수하물 취급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메스암페타민 0.8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 18: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집 작은 방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보리차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6. 21:00경 순천시 중앙로길 255 순천대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1. 02: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모텔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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