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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9313
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176세대(상가 50세대, 오피스텔 84세대, 아파트 4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 1층 105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3. 18. 피고의 대표자 및 각 용도별(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평등하게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각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였고, 대리인에 의한 투표를 허용하였으며, 투표용지에 각 투표자의 전유부분 면적을 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아파트의 자치규약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규약‘이라 한다)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의 자치규약은 ‘근생/업무시설 건물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상가규약’이라 한다)으로 각 별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규약은 구분소유 1세대 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상가규약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는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집합건물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헌법상 선거의 4대 원칙인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구분소유권의 객체마다 1개의 의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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