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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5. 23. 15:00 경 피해자를 찾아 간 것은 맞지만, 과산화수소수 통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통 안에 물질을 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5. 28. 07:50 경 피해자를 찾아 간 것은 맞지만, 과도를 소지하지도 않았고,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어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가 2015. 5. 1. 경 결별하게 되자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수시로 피해 자가 출퇴근하는 길목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5. 23. 15:00 경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과산화수소수 통 안에 내용물을 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피해자의 친구 E은 2015. 5. 23. 15:00 경 피해자가 “ 방금 글 마 (A )를 만났는데, 글 마가 목장갑을 끼고 과산화수소수 통을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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