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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0: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대흥동 소재 대구스타디움입구 삼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대구스타디움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시지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소재 대구스타디움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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