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금융계좌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새마을 금고)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