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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7가합103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5. 4. 29.경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그 위반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3738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2015. 4. 29.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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