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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나302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납표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12건 합계 194,892,8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B은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0. 10. 5.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46813호로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과 합계 77,321,633원의 예금 등 반환채권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직후인 2010. 10. 13. 위 ‘C’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7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원고가 2010. 10. 22. 및 2010. 10. 28. B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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