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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4.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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