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21:54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유소(이양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내역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일자 확인 및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수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