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7행의 “TONGGYI”를 “TONGYI”로, 제3면 11행의 “원고가”를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와 관세법이 규정하는 사전세액심사는 별개의 제도로서 어느 하나가 우선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모두 시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관세법령상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인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불이행하였다. 그리고 원고가”로, 제4면 9, 10, 11행의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을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으로, 제5면 15행의 “있는 점에 비추어”를 “있는 점, 관세율이야말로 과세가격과 함께 세액심사의 핵심적인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로, 16행의 “타당하다”를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 규정하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와 관세법이 규정하는 사전세액심사는 별개의 제도로서 어느 하나가 우선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모두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제6면 17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④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두39201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로, 제10면 19행, 제12면 8행, 14행의 각 “자유무역협정”을 “구 자유무역협정”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