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0: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 2 지구 내 경성 주막 앞에서 같은 시 경 산로 15길 1-5 부 길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C E300 4Mati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전신주를 들이받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