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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 암로 15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가량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영상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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