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1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3:23 경 영주시 가흥동 경성 주막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대동로 7 부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5% 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