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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03.20 2012가단318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가 2012. 2. 20. C 소유의 D 25.5톤 덤프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삼척시 하장면 우두재로 오두재 정상 부근을 진행하다가 커브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원고 소유의 E 25.5톤 덤프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13]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3) 대물배상 ⑨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의 부친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C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관 제3항 제9호에 의하여 면책되지만, 원고나 가해차량의 지입회사인 F(주)이 B의 사용자도 아니고, F(주)이 피해차량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운전피보험자인 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인 피해차량의 수리비 36,493,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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