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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주유소 전방 약 100미터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쪽에서 F 쪽을 향해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고가도로이고 이러한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고가도로 진입시 차량을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I(여, 61세)이 2012. 6. 30.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다른 동승자 K(여,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경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G(남,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0, 34, 74쪽)

1.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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