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8:48경 대전 서구 문정로에 있는 재뜰네거리를 가람네거리 쪽에서 수정삼거리 쪽으로 3차로의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차량의 앞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다음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①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119 최초 신고자(성명불상자)의 진술은, 자신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사고 직후 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을 확인해보니 적색등이었다는 내용인바, 이는 사고 직후의 신호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 어려움. ② 또한 상대 차량 운전자인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