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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5:50경 김제시 월죽로(교동)에 있는 후신교차로 부근 도로를 교동사거리에서 부안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고 교차로에 이르러 벽골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5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안에서 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결과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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